날로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인프라의 근간인 소프트웨어(SW)와 SW 공급망의 신뢰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SW를 포함한 디지털 제품에 포함될 수 있는 악성코드와 보안취약점을 악용한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SW 공급망 보안체계 수립을 위해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국내 정부·공공기관 및 기업 관계자가 SW 공급망 보안 관련 국제동향을 비롯하여 SW 공급망을 위협할 수 있는 악성코드 및 보안취약점 관리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SW 개발과정에서 공개 SW와 같이 외부에서 개발된 SW의 사용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SW에 포함된 악성코드 및 보안취약점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공개 SW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Log4j(자바 로깅 라이브러리)’의 보안취약점을 악용한 사이버보안 사고는 2021년 국내외에서 큰 피해를 입히며 맹위를 떨쳤던 대표적인 SW 공급망 공격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SW 공급망 공격은 대상 범위가 넓고 연쇄적 사고로 이어지며, 즉각 조치하지 못할 경우 수년간 피해가 지속되는 등 파급력이 큰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SW의 보안취약점을 효과적으로 찾아내고 관리할 수 있다면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시에는 타 사용자들에게 사고 상황을 빠르게 전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효과적인 복구를 지원하는 등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SBOM(SW Bill of Materials)을 활용하여 SW의 신뢰성 확보에서 보안취약점 관리에 이르기까지 SW 공급망 보안 강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SBOM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21년 5월, 연방정부에 SW를 납품할 때 SBOM을 포함한 보안관리 자체증명서 (Self Attestation Form)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 중이며, 유럽연합(EU)도 역내에 공급(유통)되는 디지털 제품의 보안취약점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이버복원력법 (CRA, Cyber Resilience Act)’ 제정안에 대해 EU 의회(Parliament)와 EU 이사회(Council)가 정치적으로 합의(’23.12월)하였고, 2024년 3월에는 EU 의회에서 제정 법안을 승인하는 등 법제화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SW 공급망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SBOM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SW 개발기업은 물론 공급(유통)·수요 기업 등에게도 비용·인력 측면에서 현실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국가정보원·과기정통부·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국내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SW 공급망 보안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글로벌 동향을 분석·토론하였고, 국내 중소기업들이 제품 및 서비스 개발단계에서부터 SW 보안취약점을 찾아내고 보완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 시설을 보강하는 한편, 국산 SW 제품을 대상으로 SBOM 생성, 보안취약점 분석 및 조치 등에 관한 실증도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가이드라인에는 이와 같은 전문가 논의 결과, 중소기업 지원 경험 및 SBOM 국내 실증결과가 반영되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을 통해 SW 공급망 보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새롭게 정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사례 및 제도들을 모니터링하고, 주요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전체본)SW_공급망_보안_가이드라인.pdf
13.60MB
(요약본)SW_공급망_보안_가이드라인.pdf
3.14MB

+ Recent posts